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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정기주차권(Tag) 발급 및 반납 안내

2010-08-27l 조회수 1109


 


정기주차권(Tag) 발급 및 반납 안내


정기주차권(Tag) 발급

□ 관련규정 :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교통관리규정운영세칙 제6조


□ 신청대상

  ◦ 조교, 시간강사, 관악사 거주 대학원생(석사), 박사과정,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

□ 정기주차권(Tag)발급 신청 대상 차량

  ◦ 본인 또는 배우자 차량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차량

  ◦ 본인의 형제자매 차량

  ◦ 관악사 거주 대학원생(석사) : 본인 명의의 차량만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신규 신청자

    - 정기주차권(Tag) 발급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 발령 또는 위촉공문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생 등록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악사 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연장 신청자

    - 정기주차권(Tag) 발급 신청서 1부.

    - 발령 또는 위촉공문 1부.(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연구생 등록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악사 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단, 차량번호 변경이나, 신분 변경시 정기주차권(Tag)과 서류 준비하여 제출〕

  ※ 시간강사, 연구원 정기주차권(Tag)발급 신규, 연장 신청시 반드시 위촉, 발        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시간강사(연장) : 대학(기관)별로 수합하여 제출

  ◦ 조    교 : 재임용 대상자는 관리과 FAX로 발령공문 송부(FAX : 880-8590)

                (발령공문 송부시 차량번호 기재)

  ◦ 대학원생 : 2004.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정기권주차권(Tag) 발급중지

    -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5학기 등록시부터 정기주차권(Tag) 발급

  ◦ 연 구 생 : 2010년도 2학기 연구생 등록 후 신청

  ◦ 정기주차권(Tag) 부착 위치 : 자동차 운전석 좌측하단

  신규, 연장 신청자 중 등록금 및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기중간에 휴학

      경우 일정기간 후 통제 함.(반드시 등록 후 신청하여야 함)


□ 정기주차권(Tag) 발급장소 및 신청기간

  ◦ 신규, 연장 신청자 : 대학본부(행정관 60동) 3층 주차관리사무실(☎880-5568)

  ◦ 정기주차권(Tag) 연장, 신규 신청기간 : 2010. 9. 1부터


□ 주차장 이용요금 및 정기주차권(Tag) 사용료

대  상

주차장 이용요금

정기주차권(Tag) 사용료

이용주차장

 시간강사

면 제

60,000원

 나들문 안쪽

 주차 가능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 등

40,000원/학기

 * 학기시작 4개월이후 20,000원 징수

 * 학기시작 2개월까지 20,000원 환불

60,000원

 나들문 밖

순환도로변 주차 가능


□ 정기주차권 발급 절차

  ◦ 신규 신청자

    - 관리과에서 승인 받은 후 → 주차사무실에 서류제출 → 정기주차권(Tag) 수령

  ◦ 연장 신청자

    - 관리과에서 승인 받은 후 → 서류제출







정기주차권(Tag) 반납

□ 정기주차권(Tag) 사용기간 만료 10일 이내

  ◦ 구비서류

    - 정기주차권(Tag)반납 및 사용료환불청구서 1부.

    - 정기주차권(Tag) 및 케이스

  ◦ 반납장소 : 대학본부(행정관 60동) 3층 관리과(☏ 880-5132)

  ◦ 우편 반납시 주소 : 우)151-742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관리과

  ◦ 기타사항

    - 학기에 시간강사로 위촉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미연장시 정기

      주차권(Tag)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대학원생 등은 학기에 휴학 또는 기타사유로 미연장시 정기주차권(Tag)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정기주차권(Tag) 사용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6개월 이

      상 장기 미반납자의 사용료는 전액 기성회회계에 세입처리 함.


□ 정기주차권(Tag) 사용기간에 따른 환불금액 기준

구    분

사용기간에 따른 환불금액 기준(단위: 원)

비         고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금  액

(60,000원)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정기주차권(Tag) 

내용년수 6년

금  액

(35,000원)

 ※ 03. 3. 1이전 발급자 반납시 30,000원 환불

\"

※ 5년초과시 정기주차권Tag 구입비 60,000원 납부 후 신규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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