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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2007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 안내

2007-06-11l 조회수 1051


2007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 선정에 따른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유학생 등

* 2007학번 학부 재학생(2007학년도에 신입학한 학부생)은 장학복지지원카드에서 작성

2) 휴학생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0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하단의 5-4)항목 참조]

(휴학생중 진적학기 등록한 후 2학기 복귀예정자 제외)

3) 대학원 신입생은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하단의 5-4)항목 참조]

4) 경영전문대학원생은 제외

 

2. 신청기간 : 2007. 5. 25(금) ~ 6. 14(목)

3. 신청방법:

서울대 정보광장(http://it4u.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생 신청 - 신청/저장

 

4. 장학생 선정

1)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 심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확정

2)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5. 안내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특히 가계가 어려운 학생은 아래 판단 자료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 참조]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전학기 미등록자로 2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

-소속대학(원)학과사무실에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면

으로 제출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6. 관련 서류 제출기간: 소속 대학(원) 학과사무실(또는행정실)에 2007. 6. 14(목)까지 제출

- 가계가 어려운 학생 :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학번,성명 기입)

- 증빙 서류 대표적 예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 1부(또는건 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본제출가능) , 제출된 서류는 각종 장학생 선정시 참고할 예정임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

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

- 국가유공자자녀[학부생, 신규지정자만 해당] :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학부생만 해당]: 읍·면·동장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007.5.1(화)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및 의료보험(급여)증(사본)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 마다 제출하여야함.

- 기타 봉사활동, 리더십, 특기 등이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계곤란자에 대한 판단 자료(참고예시)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 보호자(양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구청,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6년도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호적등본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 기혼자 : 호적등본

· 기타 현재의 가계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소속대학 행정실 및 학과 사무실 연락처는 각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및 서울대 안내 (880-5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o 구체적인 장학금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좌측 서비스 메뉴인 학사 → 장학 및 제도를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 (880-5079, 507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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