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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2009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신청 안내

2008-12-24l 조회수 1122


 

1.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촌지역의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

*학부모의 기준

가. 부모(아버지, 어머니)

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 조부모 →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순

기타 신청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과 의학과의 특정학기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특별추천> : 요강 참조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가. 학생 신청(학생)

1차 신청 : 2009. 1. 5(월) ∼ 1. 12(월)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신입생(편입, 재입학, 입학 확정자)

 

2차 신청 : 별도 안내

※ 2차는 입학예정(신입생,편입생,재입학이 확정된 자)인 학생만 신청가능하고, 재학생(복학생 포함)은 신청이 불가함.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전 준비 : 다음 증빙자료는 우리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코자하오니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를 스켄하여 파일(pdf)로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요강 참조

 

※(FAQ) 13.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신청서

○ 보호자와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1순위자 중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이나 어업허가증 이 없을 경우 영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농지원부등본의 세대주가 융자신청서 란에 보호자이여야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군의 동지역의 녹지지역 거주자만 제출)

 

○ 온라인 신청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융자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스켄파일 첨부

(단, 성적은 소속대학(교) 입력)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 날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소속대학(학과)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스켄하여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시 보호자가 기재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중 1개 서류를 함께 탑재하여야 함)

- 모든 신청자가 신규자며, 재학생 등록금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2008년 2학기등록금액을 기재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대학(교) 신청기간 내 : 장학담당부서

․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후 : 수정 불가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장학지원팀)

- Tel (02) 3460 - 5631~4 Fax (02) 3460 - 5640

 

◦ 신청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학술정보팀)

- Tel (02) 3460 - 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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