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추가 선발하오니 기간 내 전공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0/3(화)까지
□ 신청대상: 2023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학생으로서 신청시점 당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 신청절차: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신청에서 신청 후 출력하여 전공에 제출
□ 유의사항
- 선발결과는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이수 예정자로 제출된 학생은 사범대학(교원양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0월 예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발됨.
- 선발 당시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와는 별도로 2013. 3. 1. 이후 입학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회 이상 받아야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함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선발자는 추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 등)를 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