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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10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

2010-05-20l 조회수 10275


보험용역 계약 특수조건

 

1. 계약 일반조건

ㅇ 보험계약기간 : 2010. 3. 31. 00:00 ~ 2011. 3. 30. 24:00(1년간)

피보험자의 범위 및 대상 인원 : 32,640명

- 학사과정 재학생 : 17,948명

- 대학원생: 10,272명(석사 7,478명, 박사 2,794명)

- 연구생(등록인원) : 4,420명

※ 별도[신입생 O/T 기간, 5일] : 8,089명(학사 3,159명, 석사 3,465명, 박사 1,465명)

ㅇ 보험료 납부 : 효력발생일 즉시 납부원칙

ㅇ 응찰보험사의 약관 제출 및 심사

G2B상 보험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배상책임보험의

특약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사전심사 후 투찰가능

 

 

2. 배상책임 보장범위

구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각 사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담보위험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각 사별 좌측과 동일한 담보내용 및 약관 제시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담보(국내)

1인당 350,000,000원

1사고당 3,500,000,000원

100,000원

1사고당 20,000,000원

100,000원

구내 ․ 외 치료비

담보(국내)

1인당 1,000,000원

1사고당 1,000,000원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O/T 기간 5일, 국내)

사망, 후유장애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

 

치료비

1인당 1,000,000원

1사고당 1,000,000원

 

보험

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구내 ․ 외 치료비 담보추가특약

- 신입생 사망 ․ 휴유장해, 치료비 담보관련 특약

특이

사항

각 사별 조건 제시 가능

 

 

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ㅇ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등을 입힘으로써 법률상배상책 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대인배상은 1사고당 최고 35억원, 1인당 최고 3억5천만원까 지 배상 가능해야 하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최고 2천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함.

 

ㅇ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원자핵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구내 ․ 외 치료비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 활동 중 학교 내 ․ 외에서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치료비에 한해

보상 하는 보험으로써 학교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의 사고이어야 하고, 학생끼리의 싸 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ㅇ 1사고당 최고 1백만원, 1인당 최고 1백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 함.

ㅇ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 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원자핵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

- 피보험자와 피 교육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 생한 치료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로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생긴 치료비

 

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5일) 중 상해 사망 ․ 후유 장해 등

오리엔테이션 및 학교행사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금액 전액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해 지 급율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되, 사망 ․ 후휴장해는 1사고당 최고 1억원, 1인당 최고 1 억원까지 배상가능해야 하며, 치료비는 1사고당 최고 1백만원, 1인당 최고 1백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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