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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09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생 장학금 신청에

2009-05-28l 조회수 1372


2009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1) 2009. 2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유학생 등 등록대상자

2) 휴학생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09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생중 직전학기 등록 후 2학기 복귀예정자 제외)

3) 대학원 후기신입생(예정자)은 합격자 발표후 학과사무실로 문의(학과사무실이 없는 곳은 단대 행정실)

4) 경영전문대학원생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09. 05. 25(월) ~ 06. 11(목)

 

3. 신청방법 :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장학생 신청]에 작성 →신청 및 저장

4. 관련서류 제출: 소속 학과 사무실(학과사무실이 없는 곳은 행정실)에 2009. 06. 11(목)까지

제출, 서류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제출자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할 예정임.

1) 관련 서류(가계 곤란 등) 제출 방법 :

① 장학생 선정 신청서 (신청내역메뉴에서 출력)

② 객관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학번, 성명, 연락처 기입) (하단의 예시 참조)

증빙서류 대표적 예시: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확인서)

(2009년 03월 기준으로 발급)

 

5.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선정

2)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6.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바람

4) 전학기 미등록자로 2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첨부된 장학금신청서 양식에 작성):

-소속대학(원)학과사무실에 [장학생신청서]및 관련 서류를 서면 제출

5)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o 소속대학 행정실 및 학과 사무실 연락처는 각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및 서울대 안내

(880-5114), 포털 마이스누에서 통합검색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880-5078, 5079)로

문의 바랍니다.

 

 

 

 

 

 

가계곤란자 서류 예시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 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09년 03월 기준 발급)

②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8년도

· 필수 세목: 주택, 토지, 건물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④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⑤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등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 [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 [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등 사망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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