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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대학원생 학생의료공제회 안내

2009-02-18l 조회수 1996


서울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

 

<http://www.snu.ac.kr/snu_life/snu_lifed/snu_lifede/index.html>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입학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학기간 중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1. 근거 : 서울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규약(1977.3.1제정,12차 개정)

 

2. 가입대상 및 공제회비

가. 학부생 : 20,000원 (공대 건축학과 25,000원, 의· 수의예과 30,000원)

(입학등록시)

나. 대학원생 : 10,000원(입학등록시),치의학대학원20,000원

다. 연구생 : 2,500원(등록시-학기 단위)

 

3. 공제비 급여금

구 분

일 반 진 료

치 과 진 료

지급기준

·10만원까지 60%

(본교 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만원임

·5만원까지 60%

(본교 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5만원 초과한 금액은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10만원임

지급제한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 등 보철기구,

치과 귀금속보철대, 진료비총액 만원 미만, 동일질환의 공제급여 지급횟 수는 한 학년도에 1회로 제한함

급여자격 상실

졸업, 사망, 제명, 휴학 (질병휴학 제외)

급여신청 기한

치료를 받은 동 학년도 내에 신청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음 학년도 졸 업 또는 수료후 2개월까지임

 

4. 공제비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서울대정보광장 [공개자료실 → 각종양식 (학생의료공제급여 신청서)]이나 각 대학 학생행정실 또는 행정관 2층 복지과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사 진료내용 기록과 날인을 받은 (날인이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 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복지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급여 기준에 의한 진료비가 지급 된다.

 

5. 공제비 급여심사위원회

가. 위원구성 : 5인

1) 위원장:학생부처장

2) 위 원:의대 및 치대 교수, 보건진료소 의사, 복지과장

나. 기 능

1) 진료를 받는 질병 혹은 부상의 공제대상 판정

2) 진료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 심사 등

 

6. 공제비 급여가능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②항에 의한 의원급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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