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산업교육핵심인재 육성 및 인력개발 연구를 선도합니다.

공지사항

[학부] [필독]2012-1 장학금 신청 안내

2011-10-31l 조회수 1329


  2012학년도 제1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가. 일반 장학금 : 2012년 1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유학생, 국가  유공자, 국민기초수급권자 포함)

 나.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6,553 이하의 학부생

      * $26,553=원화 환산 30,000천원(2011.10.26. 기준)

  기존 맞춤형장학금은 2012년 1학기부터 가계소득 7분위 이하 장학금으로 통합 예정

     -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지)

  ※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1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 2011. 11. 1(화) ~ 11. 15(화)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제출서류


 가.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나. 외국인 학사과정생

    1)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부모의 201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10월 기준)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2) 부모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1년도 10월 기준)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

  다.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1) 신규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2)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라. 기초수급권자 장학금 신청자

    1)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2011. 09. 01. 이후 발행 분(수급권자 본인 명의)

    2) 장학복지지원카드 + 기초수급권자 증명서 원본 + 의료급여증 사본 각 1부

    3) 국가기초수급장학금(미래드림 장학금)은 2012년 1월 중(http://studentloan.go.kr)별도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추후 공지를 반드시 참조해야 함(서울대 포털마이스누 - 장학/학자금 게시판)

    4) 기초수급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http://studentloan.go.kr)    서울대포털마이스누(http://my.snu.ac.kr) 신청을 같이 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함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전 학기 미등록자인 복학예정자는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유의 사항


  가.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나.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중복수혜에 해당하며, 중복수혜 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 학자금 상환을 하여야 하며, 향후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 장학금

  -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서울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 및 장학단체 장학금


6. 문의처


  가.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3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TOP
닫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