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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석사연계과정 운영

2010-07-07l 조회수 1502


2010-2학기 부터 농생대 학사.석사연계과정이 운영됩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지침을 참고하세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0. 06.   .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사․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및 운영)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3개 학기)

제 4 조 (지원자격 및 절차) ①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1. 4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당해학기 등록자)로서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3.3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3. 소속 전공주임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각 학부(과)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각 학부(과)의 장이 정한다.

제 6 조 (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 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 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 각 학부(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학장은 매 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조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시 매 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24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②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 8 조 (연계과정 운영 등)각 학부(과)의 장은 연계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선발된 학기 초에 연계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학부(과)장은 연계과정 학생이 6개 학기를 마친 후 평가를 실시하여, 연계과정 탈락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연계과정 평가에 통과한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신청서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탈락한 학생은 연계과정 포기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학부(과)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 진입 후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⑥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학부(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포기자”라 한다)는 매학기 말까지 포기원을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학칙」제79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 10 조 (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이상인 자

   2. 당해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

  ②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①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③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본부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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