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입생과 재학생중 ICL(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한 학생은 장학금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생활비 대출도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여야 할 장학금 내용
1. 신입생(2010학년도 1학년 입학자)
ㅇ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무상) 신청 : 연250만원(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ㅇ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
- 취업후상환학자금(ICL)대출 신청 : 등록금 범위내(취업후 소득 발생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학자금 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생활비 대출 신청(무상) : 연 200만원(1학기 100만원, 2학기 100만원)
ㅇ 2010. 1학기 장학지원금
- 등록금 총액 = 국가장학금(130만원) + 본인 부담(100만원) + 학교 지원금
2. 재학생(2010학년도 2-4학년) : 기초생활수급자 재학생은 일반대출 또는 ICL 선택에 따라 등록금 지원액이 달라짐
가. 대출을 선택하지 않거나 일반대출을 선택한 경우
ㅇ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무상) 신청 : 연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생활비 대출 신청 : 학기당 100만원 한도(거치기간 종료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일반대출시 생활비 대출 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재학생은 재입학생, 편입학생,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해당됩니다.
ㅇ 2010. 1학기 장학지원금
- 등록금 총액 = 국가장학금(230만원) + 학교 지원금
나. ICL(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한 경우
ㅇ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무상) 신청 : 연250만원(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ㅇ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 ICL대출 신청 : 등록금 범위내(취업후 소득 발생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학자금 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생활비(무상) 대출 신청 : 연 200만원(1학기 100만원, 2학기 100만원)
ㅇ 2010. 1학기 장학지원금
- 등록금 총액 = 국가장학금(130만원) + 본인 부담(100만원) + 학교 지원금
- 동일학년 동일학과의 기초생활수급자중 대출을 선택하지 않거나 일반대출을 선택 또는 ICL을 선택한 학생에 대한 학교 지원금은 같습니다.
▣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성적기준
ㅇ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1/2이상
6등급 이내
-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으로 성적 갈음
ㅇ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80점이상
▣ 신청기간 : 5.31(월)까지
▣ 신청방법
ㅇ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 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합니다.
ㅇ 신청기간 동안에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ㅇ 학생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