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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필독]산업인력개발학전공 이수 규정 안내

2020-06-23l 조회수 6545


산업인력개발학전공 이수 규정을 파일로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된 <산업인력개발학 학사논문연구>(2학점) 필수 이수학점을 반영하여 전공 이수학점이 50학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연도 학번에 따라 전필과 전선 이수학점이 상이합니다.(15학번까지 전필 4과목 12학점, 이후부터 전필 6과목 18학점)

여기에 논문연구학점 2학점 포함하여 15학번까지 전필 14학점, 이후부터 전필 20학점 이수해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 전공필수 이수 유의사항

15학번까지 전공필수 4과목 이수는 현재 전공필수 6과목 중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 학번에 지정된 아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4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안되니 유의바랍니다.

5173.202 <삶, 진로, 직업>

5173.302A <산업인력개발교수학습방법론>

5173.304 <산업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5173.203 <프레젠테이션과 매체개발>

  

♦ 농생대 공통과목 중 전공탐색과목은 <식물생산과학개론>만 전선 인정

 

♦ 농생대 신설 공통과목 <4차 산업혁명과 농업 1, 2> 전선 인정

 

붙임 산업인력개발학전공 전공 이수 규정(이수학점 변경, 폐지 교과목 반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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