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2023-03-07l 조회수 2044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오니 기간 내 전공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4/5(수)까지

□ 신청대상: 2023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학생으로서 신청시점 당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 신청절차: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신청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출력 후 전공에 제출

□ 유의사항

  1. 선발결과는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2. 이수 예정자로 제출된 학생은 사범대학(교원양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5월 예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발됨.
  3. 선발 당시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와는 별도로 2013. 3. 1. 이후 입학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회 이상 받아야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함
  4.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선발자는 추후 교육을 이수해야 함
  5.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 등)를 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