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변역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변경 안내

2020-02-24l 조회수 4806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117조 및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상의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반환사유발생일

(기존)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변경)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0. 2. 29.(토)까지

2020. 3. 15.(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0. 3. 1.(일)부터

2020. 3. 30.(월)까지

2020. 3. 16.(월)부터

2020. 4. 14.(화)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0. 3. 31.(화)부터

2020. 4. 29.(수)까지

2020. 4. 15.(수)부터

2020. 5. 14.(목)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0. 4. 30.(목)부터

2020. 5. 29.(금)까지

2020. 5. 15.(금)부터

2020. 6. 13.(토)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0. 5. 30.(토)부터

2020. 6. 14.(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2020학년도 1학기만 일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