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8.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17-11-29l 조회수 10324


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의 제출 및 등록(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8학기 이상)을 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해당 학생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 2018. 2. 19.(월) ~ 2. 23.(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신청
- 기간: 2017. 12. 15.(금) ~ 2018. 2. 23.(금)
- 방법: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부)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한: 2018. 3. 23.(금)  ※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수업일수 1/4선(3.26.(월))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일수 1/4선(3.26.(월))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신청 ※ 학과(부)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1차: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2018. 1. 25.(목) ~ 2018. 2. 12.(월)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 2017. 12. 15.(금) ~ 2018. 3. 26.(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2. 19.(월) ~ 2018. 4. 19.(목)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휴학 연한에서 제외]

 

Ⅳ.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880-4507)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