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3l 조회수 874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4년+2년, 박사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 2와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1, 2파일의 서식2, 3, 4를 작성하셔서 2015.1.16.(금) 15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3파일의 서식6,7을 작성하셔서 2015.1.16.(금) 15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기한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