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7l 조회수 1357
석박사 수료생은 본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whtjsdud77@snu.ac.kr로 이메일 문의바랍니다.
1. 석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초과 학생 해당)
석사 수료 후 4년/박사 수료 후 6년을 초과한 학생은 논문제출 기한 2년 연장이 가능하오니,
붙임의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도장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1월 14일(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 수료 후 6년 지난 경우 2년 연장 가능/ 박사 수료 후 7년 지난 경우 1년 연장 가능)
2. 석박사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 수료 후 6년, 박사 수료 후 8년 초과 학생 해당)
석박사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고, 기간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즉 석사 수료 후 6년/박사수료 후 8년을 초과한 학생은
논문을 쓸 준비가 된 학기에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붙임의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신청서, 확인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1월 14일(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자 연구생 유의사항]
초과자 연구생 등록은 단 1회 가능하므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신청하기 바랍니다.
초과자 연구생으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석사과정 6학점 이상(1개학기), 박사과정 9학점 이상(2개학기)의 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신청 (초과자 연구생 등록생 중 기한내에 논문을 작성 못한 경우,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초과자 연구생 등록 후, 기한 내에 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학생은 박사과정에 한해 추가로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학생은 붙임의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1월 14일(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