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계획 공고

2011-03-31l 조회수 1445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계획 공고


2011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①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②교과학점 : 석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10.2학기 취득 예정학점 포함)

   ②교과학점 : 박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

   ③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④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⑤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은 자.

   ⑥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⑦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2. 논문심사 일정

  가. 논문심사원 제출 : 2011. 4. 13.(수) ~ 2011. 4. 22.(금), 본인 소속 전공사무실

  나.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11. 4. 13.(수) ~ 2011. 4. 22.(금)

     ①교부 및 접수장소 : 본인 소속 전공사무실

     ②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②제출서류 :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③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박사과정생의 경우 ‘10. 2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한함.

     ④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전공사무실 계획에 의함(논문 및 초록 문의는 전공사무실)

  나. 논문심사 : 각 학부(과)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다. 종심기한 : 각 학부(과)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라. 논문심사 합격기준

      ①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②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3.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 종료 후 ~ 2011. 8. 5.(금)까지

   나.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2011. 8. 1.(월) ~ 2011. 8. 5.(금)까지

   다.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①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

       ②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

        ※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인준지” 및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요령(과사에 비치) 참조.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보존용논문제출확인서 교무행정실에 제출, 대출도서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확인서 출력불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사유서제출)됨.

4. 기타

   가.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석사·박사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전공사무실에 문의바람.


2011. 3.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

 

주요사항

석  사

박  사

일  정

 1. 논문심사 등록

․논문심사원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2011. 4. 13.(수) ~ 4. 22.(금)

장소: 소속 전공사무실

 2. 논문심사료 납부

      100,000원

      300,000원

2011. 4. 13.(수) ~ 4. 22.(금)

장소: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 지점

 3.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각 학부(과) 일정에 따름

 4. 논문심사대상자

    명단 보고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

․논문심사대상자 종합행정에서 입력 및 출력본 제출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외부심사위원 통장계좌번호 제출

2011. 4. 26.(화)까지

 5. 논문요지 발표 및

    논문(예비) 심사

 

 

학부(과) 일정에 따름

 6. 논문종심 및

    구술고사

 

 

학부(과) 일정에 따름

 7. 논문심사 철회 신청

논문심사철회신청서

2011. 7. 12.(화)까지

  8. 논문심사기간

    (1개학기)연장신청

해당사항 없음

․박사학위논문 심사기간

 연장신청서

2011. 7. 12.(화)까지

  9.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2년)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수료 후 논문제출기간 초과자에게 해당됨)

2011. 7. 12.(화)까지

 10.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심사결과현황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종합행정에서 입․출력)

․석사학위논문심사요지

 

 

 

 

 

․논문심사결과현황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종합행정에서 입․출력)

․박사학위논문심사요지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구술고사 성적표

․투표용지

․박사학위논문심사 결과표

2011. 7. 12.(화)까지

 11. 보존용논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