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1l 조회수 1345
안녕하세요.
맞춤형 장학금 기신청자 중,
가계소득 5분위 이하_건강보험료 89,700원 이하_인 학생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식은 아래 농생대 공지사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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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2011년 5월 30일까지 201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마감하였으나 그 후 맞춤형장학금 지급 대상을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맞춤형장학금(일반)을 추가 신청 받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포함 여부에 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국가행정기관,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하여 대해 여부를 파악하고 장학생 선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계소득 5분위 이하 장학금 신청자 전부에 대하여 붙임 2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장학금 추가 신청 기간 : 7. 21(목) ~ 7. 26(화)까지
2. 신청 대상자 : 연소득 3,817만원(월 건강보험료 89,700원) 이하의 학부생(유학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