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실직가정대학생 장학생 추천 안내

2010-09-13l 조회수 1163


 아름다운 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실직가정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장학생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주저하지 말고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세요~

 

- 아 래-

 

아름다운 재단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14     전화: 02-730-1235(내선333)    팩스: 3675-1230

담당자 :정홍미간사    E-MAIL: lovely501@beautifulfund.org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문서번호

나눔 700 - 2010- 597

 

 

 

 

 

 

수 신 처

수신처 참조

 

 

 

 

 

 

참     조

각 대학 장학담당

 

 

 

 

 

 

시행일자

2010 . 9 . 8

 

 

 

 

 

 

제     목

  2010 하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름다운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10 하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추천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명: 2010 하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① 2010년 8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부도․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1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317,255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내용

  ① 2011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해당 대학에 직접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 지원인원: 20명 각 대학별 최대 3명 추천가능



<계속>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 9월 8일(수) ~ 10월 14일(수)

  ② 접수방식/ 제출서류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 (10월 14일 오후 6시 재단 도착분까지 한함)

각 대학별 접수마감일은 대학에서 자체 조정.

이메일, 우편 접수 모두 각 대학 장학 담당자가 취합하여 아름다운재단에 제출

접수방식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장학담당자가 일괄취합하여

재단이메일로 제출

▪ 지원신청서 요약표를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처: nanum03@beautifulfund.org

 장학과를 통한 우편 접수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09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실직 및 휴․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다운로드)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 (가족)


5.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